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오는 11일부터 주택 교체를 희망하는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면서 국토교통부가 7일 세부 적용기준을 내놨다.
우선 적용 대상자는 기존의 무주택자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다자녀가구는 이 금리에서 0.5%포인트,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 인하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3개월 이내 팔지 못했을 때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처분 예정인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된 대출로 간주, DTI(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주택자의 자택 교체가 쉬워져 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