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6일 세법개정안에 대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과 사전증여 특례 적용한도 확대 등 각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고용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2017년까지 1%포인트씩 인하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축소'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각각 신성장동력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사전증여 특례 적용한도를 100억 원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애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500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제도 활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