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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돌리면 30% 절세…일시금 받을 땐 차등 공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권순익 선임기자
  •  |   입력 : 2014-08-06 20:52: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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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개정대상법률은 내국세 13개, 관세 3개 등 16개나 된다. 세수 효과는 5680억 원 증가로 기획재정부는 파악했다. 퇴직소득세 과세체제 개편 등이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등은 세수 감소 요인이다. 3대 패키지 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외에도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조항 개정안이 망라됐기 때문이다.

■고용증가에 맞춰 세금 감면 혜택

대표적인 기업 세금 감면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 증가와 상관이 없는 기본공제율은 현행 기준보다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씩 인상된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모든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중소기업 요건 '매출액'만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이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 여러 기준으로 복잡하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로 세분화된 매출액 기준만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중소기업을 선별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서도 매출액 1000억 원이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 요건 완화

가업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 원 한도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도 완화돼 물려주는 사람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1인 보유지분 2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가업 계승자도 상속받기 전 2년 이상을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18세 이상이면 상속이 가능해진다.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 땐 차등 공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가 40% 정률공제에서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의 차등 공제로 2016년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았지만 퇴직 소득공제는 40%로 고소득자와 동일해 퇴직소득 세 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기재부는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그 미만 퇴직자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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