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 주식부자 수십 억 감세효과
- 가계소득 증대 구호 무색
-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도
- 일부 재벌 계열사만 해당
정부가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의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대상 법률만도 16개에 달하는 매머드급 개정안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기업 돈 끌어내기에 치중, "부자 혜택은 크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패키지 세제 중 논란이 많았던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 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그 대상이 됐다. 임금증가나 투자,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미달 기준이 되는 일정액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3년간 현금배당금과 평균 배당수익률이 양호하고 총배당금액이 증가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주주의 주식배당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된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지만, 실질적인 소비부양을 이끌어야 하는 서민·중산층이 받는 배당소득 자체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신설로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은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액 공제(대기업은 5%)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이 10%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90%의 임금부담을 스스로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30% 줄게 된다. 세액 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지만 고소득자 대기업 외국인 등의 부담이 늘어나 모두 4890억 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조건부 환영'하는 모양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당장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 종합과세대상자의 세금 경감이 가능해지면서 수십만, 수백만 주를 가진 대주주나 오너들만 수십억 원씩의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라는 명분도 무색해졌다.
게다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도 삼성과 SK, LG 등의 제조업체 대부분을 포함해 10대 재벌그룹 91개 상장 계열사의 20~30%만 해당할 것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경제살리기 국정과제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대주주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지원되고 있어 조세형평성 저해와 과세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