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 지정 여부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했다. EU는 애초 이날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EU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6개월간 지정 여부를 유예한 것이다.
EU 마리아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6개월 동안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예비 불법어업국'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6개월간 한국은 EU가 요구한 ▷위성을 이용한 전자조업일지 시스템 구축 ▷원양어선의 어획실적 보고주기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 ▷원양산업발전법의 재개정 등을 한국이 실천하게 되면 불법어업국 지정도 피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26일 한국의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으며, EU는 지난달 9일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된 조업감시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원양어업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실사단의 요구대로 원양어업을 통한 어획량을 통제하기 위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의 해양수산부는 이를 수용했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아프리카 해역에서 남획하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미국으로부터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U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