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도시, 한국의 베네치아'를 표방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닥쳤다. 환경부가 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면서 2급수 수준의 수질개선 요구 조항을 빼는 대신 친수활동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친수'개념은 에코델타시티의 핵심이어서 개발계획 변경은 물론 올 하반기 착공 지연 등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낙동강을 비롯해 맥도강 평강천 등 에코델타시티 내 국가하천 3개를 2급수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마리나시설 등 친수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제시한 하수처리장 신설 등 대책만으로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등 주변 지역의 하수도 정비계획 등이 적용돼야 서낙동강 등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는 2030년께나 실현될 수 있고, 현재 개발계획을 전제로는 에코델타시티의 친수활동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등 사업시행자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토대로 이달 중 친수구역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에는 해양레포츠 연계형 요트 빌리지와 카누 체험형 캠핑장, 유람선 운항 등 친수활동과 관련한 사업부지와 프로그램이 다수 들어있다. 에코델타시티의 핵심지역인 상업지구의 조성 계획도 친수활동과 연계해 수립됐다. 환경부의 의견대로라면 이 같은 개발계획은 상당폭 변경이 불가피하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언급을 꺼렸다. 에코델타시티 총사업비 5조4000억 원 가운데 80%를 투자하는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말하는 친수활동은 수영처럼 물에 직접 들어가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 유람선 운항이나 수상 교통수단, 수변공원에서의 공연 등은 현재 수질로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환경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