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제도도 정비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진행 중인 2014년 세법 개정안 작업을 다음 달 초순께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은 줄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먼저 손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감면액은 크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정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공제방식과 공제율, 대상 항목 등의 개선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개편 요구가 많은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