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평균 순익 16분기째 적자
- PF대출 82%·18개銀 감소 성과
금융당국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 대주주는 올 하반기부터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또 대부업체가 정상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에는 기존의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진의 불법 경영과 부실 저축은행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부터 추진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3일 발표했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주식처분 명령을 통해 적시에 퇴출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불법 경영 우려가 있는 대주주를 사전에 걸러내고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대상은 확대되지만 기준은 까다로워진다. 현재 대부업체는 부실 우려가 있거나 부실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 워크아웃 회사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저축은행과 가교 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인수 대상을 정상 저축은행까지 확대하되, 기존 대부업과 관련한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해솔저축은행을 인수한 웰컴크레디라인의 대부업 폐쇄 계획은 '중장기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점·출장소 등 저축은행 점포설치 기준이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한편 2011년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이 단행됐으나 전국 저축은행의 평균 순이익은 올 상반기까지 1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이었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2010년 6월 말 1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2조1000억 원으로 82% 줄었다. 저축은행 수 역시 2010년 말 105개에서 올해 7월 87개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