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부산항만공사 등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수행 중인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한국거래소 부산항만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출입은행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15개 기관이 관련 노사협약을 맺는 등 계획을 이행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중점 외 기관 중에도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등 58개 기관에서 정상화 관련 노사협상 등이 타결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계획이행을 완료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실제 이행 여부와 계획의 적실성 등에 대한 중간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노사합의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 66% 감축과 업무 외 사망 시 퇴직금 가산 지급·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상품권 지급 규정 폐지 등 23개 항목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만공사도 퇴직금 가산 지급 및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 주택자금과 생활안전자금에 대한 시중금리 적용 등 14개 항목을 개선했다. 다른 공공기관도 과도한 고교학비 지원 취소, 경영평가 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폐지 등을 노사협약에 포함시켰다.
중간평가를 신청한 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으로부터 양호한 판정을 받으면 방만기관 지정에서 조기에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임직원 임금동결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방안 이행 기관은 소속 부처별로 1차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노사 이면계약 등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중간 평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평가 신청 시점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는 최근 공개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데다 방만경영으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유보돼 있는 상태여서 중간평가 신청 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대통령 참석하에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방만경영 우수 개선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한푼도 받을 수 없도록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