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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 방식놓고 여론 수렴

방통위, '우리법상 잊혀질 권리의 인정문제와 법제화 방향' 논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6-16 1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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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잊혀질 권리'의 국내적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일단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의 운용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잊혀질 권리'는 사용자들이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자신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공서양속과 같은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정보라고 해서 삭제해도 된다고 정의하는 것은 미래인터넷 세상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처리정지권(36·37조)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 권리의 인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새로운 명문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과정에서 '잊혀질 권리'의 문제점인 '한계 설정'이나 '이익형량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사는 검색 결과에 관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백 박사는 "'잊혀질 권리'의 인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과 이를 심사할 판단주체 설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뒤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마련하고 입법적 해결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및 파기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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