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공항 항만 철도역과 인접해 있다면 주택뿐 아니라 공장이나 판매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100가구 이상)은 앞으로 기존시가지 공항 항만 철도역 등 주요 거점시설이 인근에 있어 상업 또는 공업수요가 있으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부산신항과 김해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부산 강서구·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지역, 경남 김해시·창원시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민간 투자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민간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2분의 1 미만으로 참여하도록 제한한 것을 3분의 2 미만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하도록 한 것을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