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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실사단이 9일 오후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을 방문하고 있다.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
- 한국 지난해 예비국 지정
- 정부 최종선정 막자 안간힘
우리나라의 불법어업(IUU) 국가 최종 지정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수산총국 실사단(본지 9일 자 17면 보도)이 9일 부산을 찾았다.
EU 실사단은 이날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를 방문해 어획증명서 발급 절차와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원양 불법어업 감시체계가 EU 지침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EU 실사단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특히 EU 실사단은 원양어업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제할 수 있게 어획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실적(어획량, 어획 위치) 보고를 현행 월별에서 일별로 하도록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터라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3일을 포함해 두 차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조업감시센터를 미리 찾아 점검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3월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를 개소했다.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EU에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은 EU 지역 내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불법어업국 지정까지 되면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EU에서 불법어업국 지정을 받은 국가는 기니, 벨리즈, 캄보디아 등 3개국뿐이다. EU 실사단은 10,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와 양자회의를 가진 뒤 이달 말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국가를 선정하고, 오는 9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한국이 수익을 갖는 모든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했다. 그린피스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지분이 49% 미만인 외국과의 합작법인은 단속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합작어업 형태의 외국 법인까지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또 "과징금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벌인 벌금으로 전환하고 금액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UU(불법어업) 국가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 Unregulated(비규제) 조업국의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