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에 앞서 9∼11일 방한해 불법어업에 관한 실사를 벌인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 수산총국 세자르 데벤 수석자문관을 포함한 4명이 방한한다. EU 실사단은 9일 오전 부산 중구 중앙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찾아 EU 수출·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감독실태를 확인한다.
EU와 해수부는 10,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자 협의를 한다. 이 양자 협의에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감시·감독·통제 시스템, 어획증명서 발급 시스템, 서아프리카 조업선의 불법어업(IUU) 통제 방안 등이 의제로 올랐다.
해수부는 EU의 이번 실사에도 불구하고 EU의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EU의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 안팎에서는 EU의 불법 어업국 지정이 이뤄지면 해수부 내부 결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8일 "한국이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되면 유럽연합 내 한국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한국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제한 등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또 "국제 해양수산법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된 법안과 실행방안의 미비점을 분석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책임 어업국으로 나아갈 정책 개혁안을 마련해 이를 9일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