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 사용 탓 시장점유율 뚝
'부산어묵'이란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추진된다.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사하구청과 함께 부산어묵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유명 특산품에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상표등록 추진은 대기업 등 다른 지역 어묵업체가 부산어묵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부산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부산어묵의 상표등록은 지역 제조업체의 오랜 숙원이다. 부산어묵은 일제강점기부터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며 명성을 쌓아왔지만, 2000년대 이후 다른 지역 업체가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장을 크게 잠식 당했다. 한때 60%에 이르던 부산어묵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40%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어묵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업체가 64곳 있으며 매출규모는 8000억 원대(2013년 기준)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대표로 등록된 법인에 소속된 기업만 부산어묵이란 이름을 달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실제로 2010년 등록된 금정산성막걸리의 경우 등록 전 10억 원 규모이던 매출이 상표 등록 후 24억 원(2013년)으로 240% 급신장했다.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는 2010년부터 부산지역의 대표 특산품에 대해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했고 2010년 금정산성막걸리, 2012년 기장멸치젓갈과 구포국수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