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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 때문에…지역주택조합 서민피해 우려

업무대행사, 조합원 모집하면서 각종 명목 돈받고 부당사용 민원

  • 김용호 기자 kyh73@kookje.co.kr
  •  |   입력 : 2014-05-19 21:15:5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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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규정 명확하지 않아
- 고소·고발, 유권해석 신청 속출

서민들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가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법 규정이 불명확해 고소와 고발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 모집에 대한 주택법 조항이 애매한 데다 조합 설립 이전 업무대행사(등록사업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의 유권해석도 엇갈리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무대행사는 부실한 관리 감독의 틈을 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택가격 이외에 금지된 각종 금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부산지역 주택업계와 구·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10여 곳에 이른다. 최근 정부가 광역시도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추진이 더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와 고소 고발에 휘말린 구역은 4곳이나 된다.

부산 A구청은 지난달 25일 B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구청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에 유권해석 겸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부산 C구청도 최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D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용역비와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에는 재개발구역의 추진위 단계와 비슷하므로 구청에 감독 권한이 없다"면서 "특히 이 구역은 해제 절차가 끝나지 않아 다른 사업이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에도 주택법 97조 등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과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지역 구·군청이 경찰에 의뢰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2건의 수사 모두 무혐의 처리돼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업무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등이 애매한 상황에서 자금 관리가 부실하거나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생길 경우 수수료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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