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 온 업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총지급 보험금은 1조 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다음 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 건과 관련해 200억 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자살 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7년간 어기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ING생명에 대한 종합 검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방침을 정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가 지급하게 될 자살보험금은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4000억~5000억 원)과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합쳐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약관상 표기 실수인 데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금융사 의무 준수에 무게를 뒀다"며 "부작용 우려 등은 보험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