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체크카드 포인트 즉시 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한 물품 대금 결제 방식은 결제 대금이 통장에서 우선 인출된 뒤 추후 다시 입금되는 절차로 운영된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불합리한 금융 관행으로 보고 7월 이후에는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적립 포인트를 통한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은행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할 경우 예금주에게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간다'는 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재발급을 신청한 신용카드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배송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6월) ▷전화·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4월) ▷보험료 자동이체일 계약해지 시 당일 환급(4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