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에는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등에서 발생한 공기전달소음 등 두 종류로 규정했다.
규칙은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측정기를 통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를 주간 43㏈, 야간 38㏈으로 기준을 정했고 '최고소음도'(측정 소음 중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는 주간 57㏈, 야간 52㏈이 기준이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 동안 계속 뜀박질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