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체크카드 결제일 이후에 거래를 취소해도 하루 안에 결제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최대 6일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결제대금 환급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체크카드 거래 취소에 따른 결제대금의 즉시 환급은 '당일 취소'를 제외하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일 이후에 취소하면 카드사별로 최대 3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공휴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최대 6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