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대책인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이미 해제된 지역의 용도제한 완화이지,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만약 차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이미 예고된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총량 중 남은 물량인 238㎢ 내에서만 이뤄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책 발표 후 브리핑에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용도제한 완화 때도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용도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 집단취락지이다.
정부는 또 해제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 개발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해제지역 내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을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