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수요조사·실태파악 착수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다음 달부터 허용하지만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존 층수에서 3층 증축을 허용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리는 정도로는 비수도권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준공 후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수요 조사 및 실태 파악을 12일 시작했다.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계획을 파악한 뒤 수직증축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조권 침해 등 높이 제한 저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실태조사 뒤 필요하면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면 주변 건물과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특례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은 공동주택 대부분이 높이 최대 허용치를 반영해 설계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부산에서 수직증축이 추진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이 닿아 있는 도로 폭에 따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같은 규정의 특례 허용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