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도 세금 부담 낮춰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총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한도는 월세액의 60%(최대 500만 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최대 750만 원까지 확대돼 수혜폭이 커진다.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집주인의 세 부담도 낮춘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40∼60㎡ 규모의 준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높아진다. 향후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된다.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도 4월부터 보증금 4억 원(지방은 2억 원) 이상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올해 12만 가구에 11조 원이 지원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일원화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이용 가능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 2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된다.
권순익 선임기자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