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직전 평균임금 낮춰
- 지방이전 지원책은 강화
공공기관 임직원이 앞으로 비리로 사직할 때는 퇴직금이 30% 줄게 된다. 또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퇴직자는 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위가 적발된 임직원은 바로 면직하지 않고 출근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낮춰 퇴직금 30% 감액 효과를 내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되고도 1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해 퇴직하면 관례상 지급하던 명예퇴직금 없이 법정퇴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또 건당 50만 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으며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보다 싼 조건임을 확인받도록 했다.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도 강화해 사용내역을 부서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외훈련비 지원항목과 기준은 공무원 기준에 맞추게 된다. 직무파견의 경우도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 때는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책은 더 강화됐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방만경영 개선·부채 감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내부평가급 지급 때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확정한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