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수수료를 낮춘 '미니여권'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48면으로 구성된 복수여권 외에 24면의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새로 추가되는 미니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3만 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5000원이다. 기존 48면 여권의 발급수수료는 5년은 4만5000원, 5∼10년은 5만3000원이다.
개정안에는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기존 '얼굴 길이'에서 구체적으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