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쌍용건설 본사. 연합뉴스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 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6월 갖은 진통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이로써 다시 6개월 만에 법정관리의 처지로 내몰렸다.
쌍용건설 법정 관리의 직접적 원인은 시행사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떠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이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과 울산에는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장이 여러 곳 있다. 아파트는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해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수영구 광안동에 928가구 규모의 쌍용예가 아파트를 시공 중이고, 다음 달 금정구 장전동에 금정산 쌍용예가 2차 아파트(56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울산에서는 다음 달 말 북구 화봉동에 48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다.
일반 사업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쌍용건설은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를 시공 중에 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 조성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