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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장 "애플-삼성 사건 다음달 결론"

"특허권 남용행위 감시 강화…'특허괴물' 규제 검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22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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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건은 다음달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분야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체제(OS), 앱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구글, 애플 등 OS와 앱 시장을 장악한 선진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의식해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미 애플과 삼성은 특허권 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 위원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이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애플은 작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프랜드(FRAND) 원칙 준수를 확약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유렵연합(EU) 경쟁당국은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괴물은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앞으로 한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경쟁 당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부터 한국기업을 보호하는 일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쟁정책 관련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노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 공정·투명한 법집행과 내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연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수요가 다소 회복하더라도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하다"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해 경쟁촉진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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