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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인 알고 보니 색조 화장발'…성형외과 철퇴

공정위, 과장 광고 13개 병·의원 시정명령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22 1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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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하면서 색조 화장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린 성형외과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꾄 전국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영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이상 서울 강남구 소재), 에스알연합의원(청주 소재) 등 13곳이다.

이들 병·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기대 또는 추측만으로 마치 성형 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허쉬성형외과는 본인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해 시술부위에 주입, 피부재생을 촉진해 근본적인 피부색까지 개선한다고 광고했지만, 해당 시술은 임상효과가 아직 검증된 바 없다.

미래의원은 리프팅 시술을 두고 '주름을 없애면서 주름 없었던 시절 피부로 되돌리는 시술'이라고 광고했으나, 해당 시술은 처진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름제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각 턱뼈 각을 단 30분 만에 제거?…다음날 출근 가능'(로미안성형외과)이라는 광고 역시 시술 효과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도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시술 후 사진만 유독 잘 나오게 촬영한 것도 문제 삼았다.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모양·옷을 깔끔하게 하거나 사진촬영 각도등을 다르게 해 찍는 식이다.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끌리닉에스의원은 자가 지방이식술에 대해 '이물질이 아닌 본인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하다'고 광고했으나,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은 이름을 '○○의원'이라고 표시해야 함에도 '미래성형외과'(미래의원), '핑피부과'(핑의원) 등으로 표시해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성형 분야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병·의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 사실을 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돼왔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 전반의 부당 인터넷 광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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