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한 뒤 대출사기나 피싱사기에 이용하는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여전히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1월 인터넷상 개인 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117개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 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업자는 34개사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데이터베이스(DB) 판매'라는 광고문구를 게시한 뒤 건당 10~50원 정도에 개인 신용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정보는 주로 범죄조직이 매입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출·피싱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83개 업자들은 인터넷상에 '개인·법인통장 매매'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만~80만 원에 매입하고 통장 사용료(월 300만~4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 계좌는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