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법 개정 이후 1건 조사 중
- 아프리카 난민도 이면적 배경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로 지정(본지 27일 자 1·16면 보도)한 배경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국내법적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에 한국 어선이 불법어업 혐의로 적발됐던 것이 결정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면 불법어획물 가액의 3배의 벌금을 매기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이 지난 7월 개정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연안국으로부터 이 혐의를 받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측은 올해 7월 이후 불법어업 혐의를 받은 것은 1건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혐의를 입증할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며 "그런데 EU 측은 불법을 기정사실화했다. 현재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 심사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원양어업을 벌인 것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서아프리카 해역의 불법어업 때문에 어자원을 식량으로 하는 아프리카 연안국의 기아가 발생하고 기아로 인한 난민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하는 등 EU 내의 사회적 문제가 이번 IUU 지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