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는 연구개발(R&D)이 끝난 과제에서 나온 결과물(제조방법, 공정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R&D 사업의 성과에서 나온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 참여 연구원 보상 등에 활용돼 연구자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재원이다.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인 경우,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를 납부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05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렇게 받아들인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런 기술료 시스템이 정부 부처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 연구현장에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별, 과제의 연구기간별, 기술실시계약 체결 연도별 기술료 산정기준, 기술료 감면기준, 기술료 사용기준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기술료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술료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출연(연) 특허 출원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경비도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 연구성과물의 특허 관련 비용을 해당 기술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 기술료 중 기관 운영경비 집행이 R&D 재투자나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기술료의 10% 이상을 적립해 기술이전·사업화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부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한다.
기술료 취지는 R&D 납부액을 R&D 사업화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 및 응용 R&D가 과학적 지식을 산출하고, 기술사업화는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기술료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 좋은 의견들이 수렴되어 기술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제품개발에 적시 재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효경 부산테크노파크 R&D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