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 유급 안식년 혜택도 금지
- 부채 감축·방만경영 근절 의도
공공기관이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온 '임직원 자녀 고용세습'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고,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관리·통제가 덜 미쳤던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만경영 개선책'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할 때 해당 임직원 자녀에게 취업 시 혜택을 주는 '고용세습'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명문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고용세습을 단협 등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은 전체 295개 기관 중 26%인 76곳에 달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게 이뤄져 온 학자금 지원과 7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을 쉬어도 월급을 받는 안식년 혜택을 금지하기로 했다. 매년 국정감사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온 '과도한 복지혜택'에 매스를 가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관리를 이뤄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이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공기업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해 부채감축 노력 등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해당 부처 역시 방만경영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처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관에 비해 부채가 많은 12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 등 3개 경영정보가 공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추경호 1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부채와 복리후생 등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도 부채 문제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개혁의 정도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