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10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한편 올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액수는 6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조7000억 원에 비해 1조8000억 원(2.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