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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매립지 3분의1 되레 사야할 판

재개발 실시계획, 매립법 충돌

  •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21:06:0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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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소유권의 국가 귀속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지역. 국제신문DB
- BPA 투자금만큼만 권리 인정
- 나머지 13만여 ㎡ 정부 소유로
- 취득하려면 3668억 더 들어가
- 시민단체 "강탈행위 중단해야"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끝난 부산항만공사(BPA)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 북항재개발 매립지 소유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산항만공사가 2조 원이 넘는 부지 조성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매립한 땅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는 2008년 10월 BPA가 북항 일원에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북항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BPA가 매립지를 포함한 전체 조성부지를 취득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매립지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 규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매립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BPA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취득하게 돼 있다. 

이처럼 2008년에 승인된 실시계획이 매립법과 배치되는 문제를 2010년 뒤늦게 알게 된 해양수산부와 BPA는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6월 '공유수면 매립지는 공공시설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방향으로 항만법 개정을 추진했다. 항만법을 개정해 북항재개발 사업지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BPA가 취득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중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별도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법인 매립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결국 항만법을 개정해 애초 실시계획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던 해수부의 시도는 좌절됐다. 매립법에 따르면 공공용지를 제외한 42만 ㎡ 중 약 32%인 13만여 ㎡는 국가의 몫이 된다. 

이후 해수부의 태도는 지난 1일 국감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재부 논리에 끌려가면서 새누리당 하태경, 김재원 의원 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정부 안대로 하면 BPA는 국가의 땅인 13만여 ㎡를 3668억 원을 들여 추가 매입해야 한다.

김재원 의원은 "BPA가 매립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으면 준공·정산까지 BPA가 어느 구역에 얼마 정도 면적의 토지를 취득할지 알 수 없어 상부 민간투자자에 대한 토지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없다"며 "또 정부가 국유지를 현물출자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려 실제 분양시기는 최대 6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PA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 장관이 이 문제를 잘 인식해 항만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해수부 출범 후 업무 인계가 잘되지 않아 다시 일이 꼬이고 있다"며 "항만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BPA가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부산 땅 강탈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매립지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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