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365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3조141억 원)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효성 관계자는 "부과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다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현재 그룹의 이익규모나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털어내는 수법으로 1조 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로 하는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핵심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