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진 신고하라" 통보
- 탈세 확인땐 세금추징·징계
- 이전 기관 전체로 확산 전망
해양수산부가 부산 대연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전매한 산하기관 임직원 중 30%가량이 탈세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연혁신도시 전체 전매자에 대한 탈세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용면적별로 상당수 전매자들이 당초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 및 대량 징계 사태가 불가피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집단투기 사태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해수부 장황호 감사관은 22일 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산하 3개 기관 임직원들의 대연혁신도시 집단전매 의혹을 조사한 결과, "우리 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153명이 전매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30%가량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감사관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는 별도로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과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산하 이전 공공기관에서만 50명에 달하는 인원을 대량 징계하는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특별분양을 받은 후 입주하지 않고 전매한 숫자가 39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 산하기관처럼 대량 징계 및 세금 추징은 부산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매자들이 실제 신고액보다 수천만 원이 많은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23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신고한 탈세 혐의자에게 보낸 자진신고 안내장에서 "84㎡ 기준으로 7000만~9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는 25일까지 실거래가를 자진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개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84㎡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의 차익을 신고한 전매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짙다는 의미다.
부동산114 시세표를 기준으로 전매가 이뤄진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시세는 현재 ▷전용면적 59㎡ 2억5000만~2억7000만 원 ▷84㎡ 3억4000만~3억9000만 원 ▷90㎡대 3억9000만~4억3000만 원 ▷102㎡ 4억~4억5000만 원 ▷109㎡ 4억5000만~4억6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전매자들은 전용면적별로 대부분 최저시세보다도 수천만 원가량 낮춰 매매가격을 신고했다. 전매자들이 자진신고한 차익은 평균 1747만 원이다. 부산경실련이 파악한 평균 시세차익 5700만 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