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이상 고속도로 하나로 간주
- 법적 징수기간 끝났는데도 부과
한국도로공사가 현행법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등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8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걷은 통행료는 지난 6년간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조3500억 원이 넘는 등 모두 6조1000억 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의 시행령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경부선·울산선·남해 제2지선(부산~김해)·경인선(서울~인천) 등 4개 도로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통행료를 모두 걷었기 때문에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노선이다. 또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은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중부내륙 지선(대구) 등 4개 노선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2008년 이후 8개 고속도로에서 6조1349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 중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조3510억 원을 걷었다.
도로공사가 이들 도로의 통행료 징수 근거로 삼은 것은 통합채산제다. 이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3년이나 돼 당연히 통행료가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한 지 1년 된 다른 고속도로와 통합채산제로 묶으면 경부고속도로도 1년 밖에 안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통행료를 계속 부과한 것이다. 유료도로법상에는 30년 이상 통행료 징수 금지 등과 함께 통합채산제가 함께 규정돼 있는데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만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왔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악용해 국민들에게 영원히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