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주주 154명에 불과
- 1억원↑224명·10억원↑22명
- 98.5% 중소·중견기업 '분통'
올해 처음 부과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총 1만324명이 총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했다. 대기업 주주는 154명으로 1.5%에 불과했고, 중소·중견기업 주주가 98.5%에 달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 결과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납부자는 224명, 10억 원 이상 납부자는 2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대상자 중 96.9%가 자진 신고했고, 납부세액은 1인당 평균 1800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법인 44만7000개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 대상이었다. 납부자를 법인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주 154명이 801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5억2000만 원이다. 전체 신고자의 1.5%가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신고한 것이다. 5조 원 미만으로 중견기업이 많이 포함된 일반법인은 8만8000개 중 1.7%, 중소기업은 35만8000개 중 1.2%가 해당됐다.
이번 증여세 부과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801억 원, 일반법인이 776억 원, 중소기업이 282억 원 등 총 1859억 원으로 당초 추산치를 웃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1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나 경영효율성을 취지로 계열사를 뒀던 일부 기업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일부 대기업들이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앞으로 일감을 받은 회사가 영업이익을 거두는 한 매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제 비율 변화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올해는 증여로 간주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에서 30%를 공제하고 남는 거래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비율이 15%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특수관계법인 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