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부산 정치권
- "타 지역 의견 수렴 입법화"
부산을 비롯한 항만 도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해양경제특구 도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해양경제특구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해양수산부와 부산 정치권의 정책 추진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산업부와 기재부 의견 수렴 결과 대체로 해양경제특구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 지정을 우려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해양경제특별구역 간 기업유치 경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산업부는 해경특구 도입으로 ▷ 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때 산업부와 업무영역 충돌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문제 발생 등의 문제점도 짚었다.
기재부는 신규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항만법 개정 등 현행 법·제도에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해수부는 "현 제도로는 산업화 단계 또는 산업화 전 단계에 있는 신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만큼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는 기존의 특구제도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특구 제도 도입은 국가 차원의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입법화를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관 부처의 반대와는 달리 해양산업계에서는 특구 도입을 환영했다. 해양산업계는 해경특구가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때 해외기술을 유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플랜트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조기 진입이 부가가치 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 정치권은 국토부와 울산 인천 광양 등 다른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경특구 도입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은 "부처와 산업계, 항만을 끼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다른 부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