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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된 사상공단(위)과 해운대구 석대동 일대. 김성효·김동하 기자 |
- 국토부 장관에 지정권 부여
- 노후 산단 리모델링도 추진
- GB 풀 4곳 중 2곳 인천·경기
- 수도권 공장 입주 늘어날 듯
- 해제 대상지역 사유지일 땐
- 특혜시비 휘말릴 가능성도
정부가 25일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 규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도시 외곽에 집중된 산업 단지를 도심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좋은 수도권 산단의 활성화 및 확대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또 해제대상 그린벨트가 사유지일 경우 특혜 시비 가능성도 농후하다.
■산업단지 조성, 도심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는 올해 6월 말 현재 1000여 곳이 지정돼 약 7만 개 기업, 19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용지 공급이 부족하고 첨단업종과의 융·복합도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을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 등 택지지구·도심 준공업지역·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도시산단의 지가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산단 지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해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정·개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신도시 지역에서의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반면 공장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에 들어설 첨단산단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혼합해서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 제도를 허용하고 조례와 무관하게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최대 500%)·준공업지역(최대 400%)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녹지율은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또 일반 국가·지방산업단지 등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현재 6%에서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노후 산업단지 25곳의 리모델링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특혜·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하지만 이번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도시첨단산단 후보지는 6곳이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4곳 중 2곳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이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와 가진 대책회의에서 서울에도 산단지정을 검토했지만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후보지 6곳은 전국에 골고루 있다"며 "도시첨단산단 확대 조성 방안은 현재 수도권 정비구역법과 수도권 정비구역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의 틀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특혜 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시가 산단 후보지로 제안한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풍산그룹 방위산업공장 부지 69만 ㎡(21만 평)가 그린벨트다. 풍산그룹은 2009년 부산시에 돔야구장 건설을 내세워 이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했지만, 특혜 시비를 우려한 부산시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풍산그룹 산하의 PSMC(옛 풍산마이크로텍) 노조원들이 "풍산그룹이 돔야구장을 빌미로 땅 투기를 하려고 한다"며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