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의 소급적용 시기가 '올해 7월 1일 이후 매매분부터'로 정해지면 부산시 세수 감소액은 9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 중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취득세 인하 방안으로 지방세수 감소액이 연간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시의 세수 감소액은 연간 2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전국 취득세의 8.33%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 취득세 세수 현황을 대입한 결과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 조치의 소급적용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시의 세수 결함 규모가 최대 3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소급적용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의 몫'으로 넘겼다. 이후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29일 '야당 동의'를 전제로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당 내에서 조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가 '8.33%'를 토대로 자체 추산한 세수 결손액 결과를 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되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결손액은 600억 원이었으나, 7월부터 적용하면 900억 원의 세수 감소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차이로 무려 300억 원의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