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억 원 초과~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시기는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대책에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지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다. 취득세 한시감면 혜택은 ▷9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2% ▷12억 원 초과 3%였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으로 할 경우 다음 달 중순 이후나 10월 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여야 합의로 다음 달 초 적용도 가능하다. 시행 때까지 부동산거래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한시적(6월30일 종료) 취득세 감면 조치 및 정부 변경안 |
구분 |
한시인하 |
변경안 |
6억 원 이하 |
1% |
1%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 |
2% |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
2% |
3% |
12억 원 초과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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