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치권, 연내 법안 통과
- 내년 말께 특구 지정 계획
- 기재부·산업부 등 협업 필요
-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 과제
해양경제특구 도입은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만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 정치권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항 복합 항만으로 업그레이드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에 해수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 해당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께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백화점식 지정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구를 지정,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경우 3~4개로 구분해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항과 북항재개발 지역, 동삼동 일원을 구분해 관광레저해양특구, 해양연구개발 해양특구로 복수 지정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항 일원을 한 개의 특구로 지정할지, 몇 개로 구분해 지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며 "최초 부산시 구상은 한 개의 특구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항만 특성에 따라 복수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산업부 협력 뒤따라야
해양경제특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안은 해양경제특구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구내 입지 기업에 대한 지원·규제 특례와 개발계획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했다.
이는 해양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또 산업부의 소관인 경제자유구역과의 기능 중첩 논란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이 때문에 조만간 해수부는 타 부처에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특구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산 북항이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도 다음 달 초 특구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유관 부처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굳힌 새누리당 서병수 전 사무총장(부산 해운대기장갑)도 특구 도입을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판단, 윤진숙 해수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부산시·부산 정치권·해수부는 다음 달 초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 해양경제특구와 기존 유사제도와의 비교 |
구분 |
해양경제특구 |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
지정 주체 |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
목적 |
해양산업의 육성·연관산업 연계 활성화 |
외국인기업의 투자 활성화 |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진흥 |
인센티브 |
제조업 입주 허용·R&D자금 지원·법인세 등 조세감면·부담금 및 임대료 감면·해외수주 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외투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기술개발활동 지원 |
※자료: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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