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연내 국회통과 계획
박근혜정부 항만개발의 핵심 정책인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이 완성되는 등 특구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부산항 일원이 해양특구로 지정되면 현재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부산항에 해양플랜트·금융·물류 등 연관 산업이 집적돼 '항만도시 부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특구 도입의 근거인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해양경제특구법) 초안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 달 초 발의될 예정이며 해수부는 부산시·부산 정치권과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제특구는 해양연관 산업의 항만 집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5위의 우리나라 대표 항만이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합이 되지 못해 항만 기능은 컨테이너 운반에 국한돼 있다. 반면, 싱가포르, 상하이 등지의 경쟁 항만은 항만을 기반으로 벙커링·선박수리·해운중개·해양금융·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등 클러스터가 구축돼 세계적인 해양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서의 부산항 발전을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도입을 건의, 박근혜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 규정된 해양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산업분야의 집적을 위해 '해양 연관산업'의 개념을 도입했다.
또 중점 지원을 위한 '핵심 해양산업'도 규정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백화점식 구역 설정을 피해 특정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핵심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히 해양경제특구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규제 특례 규정과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핵심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