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이중 수급과 당국의 관리 부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액수가 최근 5년간 5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를 차지하는 45억 원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총 8만318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179억8000만 원(2만2161건) ▷2010년 162억8000만 원(2만1196건) ▷2011년 81억2000만 원(1만4496건) ▷2012년 84억8000만 원(1만4944건)으로 감소 또는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6월까지 64억3000만 원(1만383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1억3200만 원)보다 56%나 늘었다.
환수 이유를 종류별로 보면 '자격징수 내용 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200만 원(2만359건)으로 가장 컸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 수급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수급권 취소' 사례도 159억5000만 원(3662건)에 달했다.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한 '수급권 소멸' 사례는 85억8800만 원(1만1651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환수가 결정된 금액 중 국민연금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44억98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건수로는 3011건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으로 규정된 가입자 사망 '확인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