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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32만명에 복지급여 639억 줬다

정부 사회복지전산망 부실, 장애인 등급·바우처사업 등 입력 오류로 과다·과오 지급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08-13 20:52:4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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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예산 누수 무더기 적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전산망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부실하게 구축·운영되면서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한 결과,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통망에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이 새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기존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2010년 사통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때 아무런 검증 없이 이관받는 바람에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 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 이 가운데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 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사통망에 입력하다 보니 입력 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도 빈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장애인 연금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163억여 원이 잘못 지급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령오류 등으로 1만3586명에게 375억여 원이 잘못 나간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아울러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국민연금 등 25종)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마다 제공하고 있어 연간 752억여 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해야 하지만 복지부에서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결과 감사원은 15만3000여 명에게 연간 959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확인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기초수급자 11만 명을 대상으로 모의분석한 결과 소득은폐율이 5.5∼6%에 달했고, 복지급여 과·오지급액이 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한 기초수급자는 2002년 선정된 이후 2007년 부산대 교직원으로 임용돼 연소득이 4200만 원이나 됐는데도 이를 숨겨 지난 5월까지 1억1000만 원을 부정수급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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