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제계가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 10개사 중 3개사(29.1%)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과세'를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점(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 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은 점(20.2%) 등도 지적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 매출의 30%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에 대해서는 76.4%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처럼 30%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으며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답변은 11.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