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레저 활성화를 추진키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역 KTX별실에서 46개 지역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항공레저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최근 입법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개정안은 종전 항공기 대여업에 체험비행·정비·수리서비스 사업을 추가하고 '항공레포츠 사업'으로 명명토록 했다. 또 국가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 신고토록 하여 인프라 확보 활성화도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항공레저 시설 설치 시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초 항공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은 1등급 경량 항공기만 사업용으로 허용하고 항공레포츠 종사자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