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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이지더원3차 위법 분양 '시끌'

기장군청 분양승인 전에 견본주택서 분양가 공개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3-07-01 20:54:18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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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인근에 공개된 이지건설의 '정관 이지더원 3차 아파트' 견본주택. 최현진 기자
- 주택 관련법 위반 행위
- 업계 "기관 조처 있어야"

호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이지건설이 분양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분양가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지역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산시청 옆에서 '정관 이지더원 3차 아파트' 견본주택을 공개한 이지건설이 관할 기장군청의 분양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찾은 소비자에게 분양가 안내문을 배부했다.

견본주택 공개와 함께 배부된 공급 안내문에는 ▷전용면적 84㎡ 주택형 1층 2억200만 원, 기준층 2억2850만 원 ▷전용면적 74㎡형 1층 1억8950만 원, 기준층 2억400만 원 ▷전용면적 65㎡형 3층 1억7470만 원, 기준층 1억82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다.

이지건설은 지난달 26일 분양가 심의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고 기장군은 밝혔다. 기장군은 현재 분양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지건설이 이처럼 지난달 21일부터 분양가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배부한 행위는 주택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법에는 분양가 심의와 분양 승인을 받은 후 이뤄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분양가를 알리게 돼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든 수요자가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일간지를 통해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 이렇지만 관할 기장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뒤늦게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분양 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가를 일반에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건설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태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 업체와 청약 일정을 달리 하려고 일부러 분양 승인 신청을 늦게 하다 빚어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북구 화명1구역을 재개발한 대림 e편한세상은 오는 3~5일 청약을 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행태는 분양정보를 모든 수요자에게 공정하게 알리도록 규정한 관련법 정신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관련 기관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건설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A5 블록에 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18개 동 1035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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