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연혁신도시 일주일 새
- 1000가구 1200억 잔금 납부
부산도시공사가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 조치 혜택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24일부터 대연혁신도시 입주를 시작해 잔금을 받은 결과 1일 현재 약 1000가구가 잔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잔금으로만 보면 1주일 만에 12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고, 전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보면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입주 가구는 현재 170가구에 달한다.
1000가구 중 대부분인 800가구가 일반분양자들로 집계됐고, 이전 공공기관 분양자는 200가구에 그쳤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106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일반분양권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달 말 집중적으로 잔금을 납부한 셈이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5년 말까지 최대 10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86~102㎡ 75% 경감, 103~135㎡ 62.5% 경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사망과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또는 증여하면 감면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최근 입주하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한 달 반가량의 입주시기 동안 50% 입주율을 올리기 어렵다. 잔금 회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도시공사 김태용 마케팅실장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시기에 잔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연혁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다. 이 아파트는 최고 41층 14개동 2304가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