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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고의로 결항·지연땐 제재

항공법 개정 조사권한 강화

김해~김포, 김해~제주 노선 3년간 수백건… 개선 안돼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6-23 20:57:1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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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결항·지연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사들이 수익을 위해 고의로 결항·지연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조사권한을 법제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부산 부산진을·새누리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부산의 김포~김해 노선 지연과 결항 건수는 각각 89건과 98건에 달했다. 같은 노선의 대한항공의 지연·결항 건수도 114건과 75건이나 됐다. 김해~김포 노선에서도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의 지연·결항 건수는 각 200건이 넘어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제주~김해 노선의 아시아나항공 지연 및 결항 건수는 2010년 10건에서 지난해에는 20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에어는 116건에서 302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일부 항공사들은 특정 노선의 승객이 적을 경우 고의로 항공기를 지연·결항시킨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승객이 적으면 항공기를 띄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나는 만큼 아예 결항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21일 이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항공사의 고의적인 항공기 지연·결항 행위를 막기 위해 항공사의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국토부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의적인 지연·결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6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항공사가 불규칙적인 항공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결항 또는 지연하면서 정비 사유 등으로 사업계획을 거짓 신고하는 행위가 빈번한데도 조사 및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제주행 항공기가 결항되자 김포행 항공기를 제주 노선에 투입한 이른바 '항공기 돌려막기'를 한 에어부산에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 노선별·항공사별 결항·지연 현황 ※ ( )=운항계획

▶ 김해~제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아시아나

4건(108회) 

13건(268회)

8건(161회)

에어부산 

153건(3752회) 

149건(3294회) 

157건(3175회)

진에어

72건(1167회)

116건(1918회)

221건(2372회)

대한항공 

194건(2864회) 

151건(2669회) 

182건(3005회)

▶ 김해~김포

 

 

 

에어부산

237건(5287회) 

171건(5073회) 

205건(4915회)

대한항공 

420건(5271회) 

275건(5043회) 

229건(4734회)

※자료: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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